베트남 간통죄 처벌 또는 상간녀 소송 위자료
안녕하세요. 고양,파주,일산,김포. 불륜. 간통. 처벌. 위자료. 율민. 대한변협 인증 이혼 전문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예전에는 형법상 간통죄로도 처벌 가능했으나 위헌 판결로 인하여 현재에는 형사 '처벌'받는 행위는 아니므로, 상대가 대한민국 국민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상관없이 형사 고소는 불가능 합니다.
● 대신, 민사상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은 당연히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상간녀,상간남 소송으로 검색하시면 아버지가 계신 곳을 관할하는 법원 주변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액수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이혼하시게 되었다면 3000만원 내외, 이혼하지 않고 결혼을 유지한다면 1400-1800만원 내외가 선고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각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이니 몇군데를 알아 보시고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