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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조기적응프로그램 회원가입 F6 비자 신청하고 어제 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다음 주쯤 한국에 입국할

2025. 3. 11. 오전 4:51:03

국제결혼 조기적응프로그램 회원가입 F6 비자 신청하고 어제 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다음 주쯤 한국에 입국할

F6 비자 신청하고 어제 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다음 주쯤 한국에 입국할 예정인데요,외국인등록하기 전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들어야 2년까지 유효하다고 해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신청하려고 합니다.근데 해당 외국인 이름으로 회원가입하려니, 정보가 없다고 나오더라고요.1. 비자 허가 일자가 기준이 아닌걸까요? 입국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걸까요?2. 한국인 배우자 명의로도 회원가입이 가능할까요?

축하드립니다. 배우자가 입국해야만 예약이 가능합니다.입국하자 마자 바로 예약하세요.

예약일이 잡힌 다음에 출입국사무소에 방문 에약하세요. 그리고 외국인 등록과 결혼비자 체류기간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필수 입니다. 이것을 완료하지 않고 출국하면 결혼비자를 다시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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