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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택시기사 산재처리 이번에 차한대로 법인택시기사로 운해중입니다사납금 내고요 월급받습니다근데 며칠전 손님태우고 빗길에 고속도로로

2025. 3. 12. 오전 5:51:03

법인 택시기사 산재처리 이번에 차한대로 법인택시기사로 운해중입니다사납금 내고요 월급받습니다근데 며칠전 손님태우고 빗길에 고속도로로

이번에 차한대로 법인택시기사로 운해중입니다사납금 내고요 월급받습니다근데 며칠전 손님태우고 빗길에 고속도로로 가다가 중앙분리대받고 의식잃고 입원10일정도했는데요차는폐차했고 현재 손발저리고 목이너무아파 일을못하는중입니다 이런경우 산재처리되나요병원비많이나와서 퇴원은했구요 병원비는 사비로 냈습니다이런경우 산재가되는지 병원비는 받을수있있는지 회사에선 병원비안준다네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입니다.

법인소속 택시기사로서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시라면

당연히 근로자로서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시면

개인적으로 지급한 병원비중

공단부담금에 대하여는

이종요양비로 돌려 받으실 수 있고

치료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 운행중의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정비불량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면

택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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