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외국인 고용[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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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의 경우 고용[삭제됨]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취득신고 했어야 하고요.
근데 회사에서 고용[삭제됨]료는 계속해서 공제했다는 건가요?
취득신고가 안되어 있는데도?
회사가 [삭제됨]측이랑 통화한 결과 소급적용 안된다는데
이미 답변 들었으니 방법 없어요.
그 목적이 실업급여라는 걸 이미 밝혔고 얘기했다면 말이죠.
이는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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