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외국인 고용[삭제됨]

E7비자 외국인 고용[삭제됨]

E-7 의 경우 고용[삭제됨]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취득신고 했어야 하고요.

근데 회사에서 고용[삭제됨]료는 계속해서 공제했다는 건가요?

취득신고가 안되어 있는데도?

회사가 [삭제됨]측이랑 통화한 결과 소급적용 안된다는데

이미 답변 들었으니 방법 없어요.

그 목적이 실업급여라는 걸 이미 밝혔고 얘기했다면 말이죠.

이는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