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의 전혼자녀(미성년)의 초청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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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자녀든 아니든 큰 상관 없습니다.
입국목적에 따른 비자 신청해서 허가 받아 입국합니다.
배우자 분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사증별 서류 안내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초청장, 신원보증서 작성해 주면 도움이 되겠죠.
체류일정이 2달이면 대부분 관광, 단기비자의 경우 90일이니
왕복 항공권, 한국에 숙박할 장소, 일정, 체류경비 등을 입증하면
큰 어려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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