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삭제됨] 지금 살고있는 집이 LH 신혼부부 전세집 살고있는데2년계약 연장하면서 집주인이 월세로

전세자금 [삭제됨] 지금 살고있는 집이 LH 신혼부부 전세집 살고있는데2년계약 연장하면서 집주인이 월세로

지금 살고있는 집이 LH 신혼부부 전세집 살고있는데2년계약 연장하면서 집주인이 월세로 돌리면서 월세랑LH금액이 이중으로 나가는상황입니다자녀는 3명 있는 상태고 회사도 5개월차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대신 [삭제됨]등급이 낮은데 전세자금[삭제됨]이가능한가요??

✅ 현재 상황 요약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거주 중

계약 연장 시 집주인이 월세 전환 → 이중 납부 상황 발생

자녀 3명, 시내버스 기사 근무 5개월차, [삭제됨]등급 낮음

✅ 전세자금[삭제됨] 가능 여부

근로소득 5개월차

→ 4대[삭제됨] 가입 + 3개월 이상 소득 증빙 가능하면 가능성 있음

→ 시내버스 회사 소속이면 정규직 여부도 플러스 요인

[삭제됨]등급이 낮아도

→ **청년·서민 전세자금[삭제됨](버팀목 등)**은 소득 기준과 보증사 심사로 판단

→ 단, 연체 이력이나 금융 사고 기록 있으면 제한될 수 있음

자녀 3명 (다자녀 가구)

→ 정부지원 전세[삭제됨] 우대 대상 가능성 높음 ([삭제됨]·한도 혜택)

✅ 추천 조치

주거래 은행 또는 주택금융공사에 미리 상담 신청

현재 상황(소득, 가족수, 기존 LH계약 문제 등) 설명하고

→ 청년·다자녀·서민 대상 전세[삭제됨] 가능 여부 확인

✅ 결론 요약

[삭제됨] 낮아도 다자녀 + 소득 3개월 이상이면 전세[삭제됨] 가능성 있음

→ 주금공·은행 방문 상담이 가장 빠릅니다.

지금처럼 월세 이중부담 상황은 지체 없이 해결방안 찾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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