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대주주외 주식 보유자 세금내고 이민? 2025년부터 이민자경우 주식보유자는 대주주 아니더라도 세금내고 이민가야 한다는데 나라에서 허가받고

2025년부터 대주주외 주식 보유자 세금내고 이민? 2025년부터 이민자경우 주식보유자는 대주주 아니더라도 세금내고 이민가야 한다는데 나라에서 허가받고

2025년부터 이민자경우 주식보유자는 대주주 아니더라도 세금내고 이민가야 한다는데 나라에서 허가받고 투자한 외국투자사업  비상장주식 주주도 세금내고 이민가야하나요?

2025년부터 이민을 가시는 경우, 보유한 주식에 대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셨군요. 이와 관련하여, 국외전출세 제도가 있습니다.

국외전출세란?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이주할 때, 보유한 국내 주식을 출국일을 기준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식 양도를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과세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외전출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1. 거주 기간: 출국일 이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

  2. 보유 주식 규모:

  • 상장주식: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 15억 원 이상 보유.

  • 비상장주식: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 15억 원 이상 보유.

외국인 투자사업 비상장주식의 경우 질문하신 외국인 투자사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시가가 15억 원 이상인 경우.

  • 과세 제외: 보유 지분율이 4% 미만이고, 시가가 15억 원 미만인 경우.

따라서, 외국인 투자사업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보유 지분율과 시가가 위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국외전출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 사항 세법은 개인의 상황과 보유 자산의 특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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