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29. 오전 6:33:05
외국인아내와 결혼후 아이 병역문제일본인 아내와의 결혼으로 태어난 아들은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어요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22살 이전에 병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