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내와 결혼후 아이 병역문제
일본인 아내와의 결혼으로 태어난 아들은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어요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22살 이전에 병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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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아내와의 결혼으로 태어난 아들은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어요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22살 이전에 병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