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업비자에 관해서 제가 지금 일본에서 취업을해서 3년의 취업비자를 받았아요. 근데 사실 비자가

일본 취업비자에 관해서 제가 지금 일본에서 취업을해서 3년의 취업비자를 받았아요. 근데 사실 비자가

제가 지금 일본에서 취업을해서 3년의 취업비자를 받았아요. 근데 사실 비자가 급해서 적성에 안맞는 곳에 취업해 버렸어요.

답변드립니다.

A. 일단 현재 회사를 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뉴칸에서 비자를 허가를 해줬기에 A에서 근무기록은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나서 B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C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가끔 A회사에서 근무조건으로 뉴칸을 통해 비자를 받고 단 하루도 일을 안하고 바로 이직을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절대 안되는 일이므로 주의하실겸 남긴 내용이었습니다.

이직을 하는 회사가 발급받은 취업비자의 성격과, 적합성 부분에서 문제가 없으면 이직이 가능하실텐데,

만일 맞지 않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비자갱신때는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직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사전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것이 바로 "취로자격증명서"라는 게 있으니 이직할 회사와 준비하여 뉴칸측에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통과돼서 이직한 회사에서 일을 해도 된다는 증서를 받으면 쭉 일을 하시고, 추후 비자를 갱신하시는 작업도 전혀문제가 없으십니다.

https://blog.naver.com/jackie0012/22363442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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