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수급권자 국적 상실후국내로 들어오면 수급권자격 유지? 현재 외국에 거주중인 18살 외국 영주권자 입니다. 외국 시민권을 신청할
현재 외국에 거주중인 18살 외국 영주권자 입니다. 외국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어 외국 시민권 취득후 국내로 돌아오면 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할수 있나요? 국적은 상실 되지만 국내 에 거주함 으로 수급 자격이 계속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국적 상실 후에도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 자격 유지될 수도 있어요 다만 세부 규정은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