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재외동포비자 취업범위 질문합니다 취업제한이 완화되였다구 하는데 물류센터 피킹 분류는 할수 있을가여?답변 부탁드립니다
취업제한이 완화되였다구 하는데 물류센터 피킹 분류는 할수 있을가여?답변 부탁드립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취업제한이 완화되였다구 하는데 물류센터 피킹 분류는 할수 있을가여?답변 부탁드립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187호)에 따른 단순노무행위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피킹분류업무 취업 가능여부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답변 생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