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후 인도명령 신청을
하려 하는데 인도명령 결정문은 법원을 통해 받았습니다
송달 증명원과 집행문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가요?
또 송달 증명원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 소유주에게
문서가 도달해야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파워 경매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인도 명령 결정문은 송달되어야, 강제집행(명도) 할 수 있습니다.
송달 증명원 발급 당사자는,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소유자라면, 소유자 송달 증명원을, 임차인이라면 임차인의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한 법원 민사 집행과 민원실에, 비치된 송달 증명원 집행 문부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하면 즉일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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