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가 받은 부가세를 국가에 토해내고
*.사업자 페업신고 해야 하므로 위배시 위약금 명기+ 파기조건 걸어야 합니다
*.부가세 포함이면 되는데 /큰돈이므로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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