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도 계약이여서 월세증액분 5만원을 추가로 보내준 사실은 재계약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2025년 6월 15일, 계약갱신시에 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 으로서 계약해지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이 됩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임대인이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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