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삼환입니다.
취득세는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증여세는 친족에게 증여시 유사매매사례가를 반드시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잘못신고 할 경우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1:1질문이나 추가 질문으로 증여 아파트 위치 동호수 남겨주시면 매매사례가액 알아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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