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고 증여시에는 적용되지 않읍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로 이전받는 것은 세부담 측면에서 상속보다 크게 불리할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상속세를 추정하는 것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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