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포함됩니다.
사유지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정한 수의 주차장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 여기에 더하여 장애인 주차대수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 부동산의 주차장이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답변 생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