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별첨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이러한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되는 계약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두로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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