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 조정대상지역 1+1 재건축 증여 관련해서요
입주 후 바로 실거주해야 비과세 요건 관리가 수월해요!!
전세 먼저 주고 나중에 2년 거주해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당시 규정·해석 따라 리스크 크니 세무사 통해 연도별 요건 꼭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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