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금으로 증여받은 증여가액으로 부모님과 매매로 거래를 하면서
취득자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주택을 자녀가 시세보다 30% 범위내에서 매매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만,
부모님이 다주택자인 경우에 시세보다 5% 낮은 가액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시가대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답변 생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