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LH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서 필요 서류는
별첨 사례 공고문 17페이지와 같이 주민등록등본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 주민등록초본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 제출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별첨 공고문 18페이지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기타 월급증명서는 제출 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질문자분이 신청한 국민임대주택 공고에 따라 다르니 다시 한번 해당 공고문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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